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은 수입이 금지된 물품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발송된 물품이라도 한국 세관에서 적발·폐기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구매 후 발송 전에 통관 불가 품목임이 확인된 경우, 즉시 중국 판매자에게 주문 취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록에 없는 품목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문 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국번없이 125
- 식약처(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
수입이 불가한 품목
콘텐츠·보안·지식재산권
- 공공질서 위반 콘텐츠 — 헌법 질서, 공공 안전 또는 공공 도덕을 해치는 내용을 담은 서적·출판물·도화·필름·음반·영상물·조각품 및 유사 물품
- 간첩·국가기밀 자료 — 국가기밀 유출 또는 정보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
- 위조 화폐 및 유가증권 — 위조·변조·모조된 화폐,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 흔히 위조품(짝퉁)·레플리카라 불리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상품
무기·위험물·인화성 물질
- 무기·폭발물·유해물질 — 총기류·도검류·폭발물·유독물질(모조품 및 장식용 포함). 총기·폭발물 수출입은 관할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 필요
- 위험물·인화성 물질 — 석면포(방화커튼) 등 위험물 및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
마약·의약품
-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 아편·대마·마약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제품(수입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필요)
- 불법 의약품 — 식약처(MFDS)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불법 의약품
식품·동물성 성분
- 동물 성분 함유 제품 — 닭·소·돼지 등 동물의 신체 부위에서 유래한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해당 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식품 포함)
- 젤라틴 캡슐 건강기능식품 — 소 유래(우피) 젤라틴 캡슐에 담긴 건강기능식품
- 가공 육류 제품 — 육포 등 건조·염장 가공된 육류 제품
- 검역 불합격 물품 — 한국 입국 시 농림축산검역 또는 동물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모든 물품
화장품·기타
- 'ACNE' 표기 화장품 — 살리실산(BHA) 또는 벤조일퍼옥사이드를 함유하고 라벨에 'ACNE'가 표기된 화장품(한국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화장품으로 수입 불가)
- 성인용품 — 성인 완구류 및 성인 용품
꿀은 5kg 이하만 통관이 허용되며, 5kg을 초과하면 통관이 거부됩니다.
수량 제한 & 조건부 통관 품목
아래 품목은 전면 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수량 제한을 초과하거나 필요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거부되거나 반송·폐기될 수 있으며 비용은 수입자 부담입니다.
| 품목 | 한도 | 초과 시 요건 |
|---|---|---|
| 비타민·의약품·건강기능식품 | 1회 발송당 최대 6병 | 6병 초과 시 의사소견서 제출 및 관세청 사전 승인 필요(처방전 없이는 6병까지) |
| 유제품(분유·이유식·치즈 등) | 5kg 이하 | 5kg 초과 시 수출국 발행 열처리 증명서 필요. 증명서가 없으면 전량 폐기(부분 통관 불가) |
| 전자기기(태블릿·스마트폰·TV 등) | 1인당 1개 | 동일 카테고리 2개 이상은 통관 전 전파법(電波法)에 따른 승인 필요 |
| 전기용품 | 동일 모델 1개 | 동일 모델 2개 이상은 통관 전 전기안전인증(KC 인증) 취득 필요 |
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품목도 수입 제한을 받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지·제한 품목으로 인한 통관 거부·폐기 비용에 대해 PTO China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문 전 통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