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통관 vs. 일반 통관
간이 통관 (목록통관)
간이 통관은 운송장(운송장에 기재된 정보)만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되는 방식입니다. 중국에서 구매하는 일반 소비재 대부분이 이 방식으로 통관됩니다. 면세 한도는 물품가격과 국내 배송비를 합산한 납부 총액 기준 USD 150 이하이며, 관세청이 고시한 과세운임은 제외됩니다. 과세가격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통관 (일반통관)
일반 통관은 목록통관 제외 품목에 적용되며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중국산 물품의 경우 간이 통관과 일반 통관 모두 동일한 USD 150 면세 한도가 적용되어, 통관 방식에 따른 면세 한도 차이는 없습니다.
내 물품에는 어떤 방식이 적용될까요? 중국에서 구매하는 일반 소비재 대부분은 간이 통관(목록통관)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인증이 필요한 품목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일반 통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문 전에 문의하시면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합산 과세 (합산과세)
합산 과세는 같은 날 같은 수취인 명의로 두 건 이상의 수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적용됩니다. 각 주문이 개별적으로는 면세 한도 이하이더라도, 하나의 합산 화물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날 신고된 두 건 이상의 주문이 서로 다른 날에 입항하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확인될 경우 각 건을 별도로 처리하여 개별 면세 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용 팁: 같은 날 여러 건 주문을 피하세요. 비슷한 시기에 여러 주문을 하실 경우, 가능하면 날짜를 나눠서 주문하시면 합산 과세로 인한 예상치 못한 세금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세 & 부가가치세 계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다음 3단계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과세가격 산출
과세가격 = 납부 총액 × 관세청 고시 환율 + 과세운임. 납부 총액은 물품가격과 중국 국내 배송비의 합계이며, 과세운임은 실제 납부한 운임이 아니라 관세청이 고시한 금액입니다.
수입 관세 계산
관세 = 과세가격 × 적용 관세율. 관세율은 HS코드(품목 분류)에 따라 다르며, 중국산 일반 소비재의 경우 대부분 8~13%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10%) = (과세가격 + 관세) × 10%. 한국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과 관세의 합계에 10%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계산 예시
물품가격 CNY 1,500, 중국 국내 배송비 CNY 20인 경우를 가정합니다. 관세청 고시 환율 190 KRW/CNY, 관세청 고시 과세운임 ₩15,000, 적용 관세율 8%일 때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과세가격 | (1,500 + 20) × 190 + 15,000 | ₩303,800 |
| 수입 관세 | ₩303,800 × 8% | ₩24,304 |
| 부가가치세 (10%) | (₩303,800 + ₩24,304) × 10% | ₩32,810 |
| 총 관세 & 부가가치세 | ₩24,304 + ₩32,810 | ₩57,114 |
위 수치는 예시용입니다. 실제 환율과 관세율은 다를 수 있으니, 수입 전 반드시 최신 관세청 고시 환율 및 해당 품목의 HS 관세율을 확인하세요.
관세청 고시 과세운임표 — 중국산 화물
관세청(KCS)은 중국산 화물의 관세 계산에 사용되는 표준 과세운임표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위 계산 공식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실제 납부한 운임이 아닌 관세청이 정한 공식 기준 금액입니다. 단위는 한국 원(KRW)이며 무게(kg)와 물품가격(₩200,000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 15 kg
| 무게 (kg) | ≤ ₩200,000 | > ₩200,000 |
|---|---|---|
| 1 | 11,100 | 15,000 |
| 2 | 11,000 | 20,200 |
| 3 | 14,500 | 24,500 |
| 4 | 14,500 | 26,500 |
| 5 | 17,800 | 28,500 |
| 6 | 17,800 | 30,500 |
| 7 | 21,200 | 32,500 |
| 8 | 21,200 | 35,500 |
| 9 | 24,600 | 38,500 |
| 10 | 24,600 | 41,500 |
| 11 | 27,900 | 44,500 |
| 12 | 27,900 | 47,500 |
| 13 | 31,300 | 50,500 |
| 14 | 31,300 | 53,500 |
| 15 | 34,600 | 56,500 |
16 – 30 kg
| 무게 (kg) | ≤ ₩200,000 | > ₩200,000 |
|---|---|---|
| 16 | 34,600 | 59,700 |
| 17 | 38,000 | 63,100 |
| 18 | 38,000 | 66,500 |
| 19 | 41,400 | 69,900 |
| 20 | 41,400 | 73,300 |
| 21 | 44,800 | 76,700 |
| 22 | 44,800 | 79,900 |
| 23 | 48,200 | 82,900 |
| 24 | 48,200 | 85,700 |
| 25 | 51,600 | 88,300 |
| 26 | 51,600 | 90,900 |
| 27 | 55,000 | 93,500 |
| 28 | 55,000 | 96,100 |
| 29 | 58,400 | 98,700 |
| 30 | 58,400 | 101,300 |
표 읽는 방법: 화물의 실제 무게(kg)에 해당하는 행을 찾은 후, 물품가격이 ₩200,000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해당 열의 금액(₩)을 위 계산 공식의 과세운임으로 사용하세요.
면책 공지: 관세율, 환율, 과세운임표는 관세청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최신 정보는 관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거나 직접 문의해 주세요.